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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Holding Company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지배권 강화 효과


1. 지주회사 전환유형

□ 2007년 현재 총 37개의 일반 지주회사가 있음. (금융지주회사 4개를 포함하면 전체 지주회사 수는 41개)
○ 이중 인적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회사는 18개사, 물적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은 4개사, 그리고 지주회사를 신설한 회사는 6개사임.
○ 자회사의 자산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주회사가 되거나 지주회사 전환이 진행 중인 회사들은 9개사임. (자세한 내용은 <표 2-1> 참고)

표2-1. 지주회사 전환유형 1
지주회사 전환유형 해당 지주회사명
인적분할 인적분할 및 공개매수 12 SK, LG, GS홀딩스, 태평양, 한진중공업홀딩스, 농심홀딩스,
대상홀딩스, 에이치씨엔, 대웅, 평화홀딩스, 네오위즈, CJ
인적분할 후
제3자배정 유상증자
5 대교홀딩스, 케이피씨홀딩스, 이수, 디피아이홀딩스, 케이이씨홀딩스
인적분할 1 세아홀딩스,
18  
물적분할 4 넥슨홀딩스, 동화홀딩스, 풀무원, 한국컴퓨터지주
지주회사
신설
현물출자 2 온미디어, 동원엔터프라이즈
포괄적 주식교환 3 엘아이지홀딩스, 비에스이홀딩스, 에이오엔이십일
추정(확인안됨) 1 바이더웨이씨브이에스홀딩스
6  
기타 자회사의
자산증가
8 에스케이이엔에스, 씨제이홈쇼핑, 삼성종합화학, 드림파마, 화성사,
TAS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 다함이텍, 차산골프장지주회사
진행중 1 금호산업
9  
총계 37  

□ 아래 표<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37개의 지주회사 중 약 48.7%가 인적분할의 방식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이었으며, 자회사의 자산증가 등으로 지주회사가 된 기타부분을 제외할 경우 전체 지주회사의 64.2%가 인적분할 방법을 이용함.

표 2-2. 지주회사 전환 유형 2 (단위: 개사, %)
지주회사 전환유형 비율
(일반지주회사 전체대비)
비율
(기타 제외한 28개사 대비)
인적분할 인적분할 및 공개매수 12 32.4 42.9
인적분할 후
제3자배정 유상증자
5 13.5 17.9
인적분할 1 2.7 3.6
18 48.7 64.3
물적분할 4 10.8 14.3
지주회사 신설 현물출자 2 5.4 7.1
포괄적 주식교환 3 8.1 10.7
추정(확인안됨) 1 2.7 3.6
6 16.2 21.4
기타 자회사의 자산증가 8 21.6 -
진행중 1 2.7 -
9 24.3 -
총계 37 100.00 100.00



2. 인적분할 방법의 지주회사 전환의 효과

(1) 인적분할 방법

□ 현재의 순환출자로 연결된 재벌체제 내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적분할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음 .
○ 현물출자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지주회사를 신설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맞추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주회사가 소수주주로부터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부담이 따름.

□ 이에 비해 인적분할 후 공개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제3자 배정의 형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지주회사 전환 이후 지배주주들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 확대,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지분 확대에 매우 효과적임.
○ 따라서 순환출자로 소유구조가 복잡한 그룹의 경우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을 선호하고 사용하고 있음.

□ 아래 표 <3-1>에서 보듯이 인적분할의 방법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총 18개 회사 중 9개사(50%)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반면 지주회사 신설의 경우에는 총 6개 사 중 1개사(16.7%)만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임.


표3-1.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의 지주회사 전환 유형(단위: 개사. %)
지주회사 전환유형 개수
(안은 전체 회사수)
인적분할 인적분할 및 공개매수 8 (12)
인적분할 후 제3자배정 유상증자 0 (5)
인적분할 1 (1)
9 (18)
물적분할 0 (4)
지주회사 신설 현물출자 1 (2)
포괄적 주식교환 0 (3)
추정(확인안됨) 0 (1)
1 (6)
기타 자회사의 자산증가 5 (8)
진행중 1 (1)
6 (9)
총계 16 (37)


(2) 인적 분할 후 공개매수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효과

□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그동안 시장에서 진행된 19회의 공개매수와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가 설립 된 후 공개매수 혹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지주회사 설립 이전보다 확대된다는 것이 확임됨.

□ 지주회사 전환시 공개매수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총 19개의 지주회사들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변화를 보면, 공개매수나 제 3자 유상증자 전후로 평균 19.0%p 자회사 지분의 증가가 나타남.
○ 지배주주의 경우 자회사 지분은 평균 15.1%p가 감소한 반면 지주회사 지분은 평균 23.2%p가 증가하였음.
○ 지배주주 일가의 지주회사 지분 증가량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증가비율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음.(자세한 내용은 <표 3-4>참고)


표3-4. 공개매수 및 현물출자로 인한 지주회사 및 지배주주의 지분변화 (단위: %p)
항목 평균 지분율 증가/감소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변화 19.0
지배주주의 자회사 지분율 변화 △15.1
지배주주의 지주회사 지분율 변화 23.2


□ 지주회사 전환 과정을 보면 대부분의 재벌들이 회사의 출자부문과 사업부문을 각각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나눈 뒤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요건을 맞추고 있음.
○ 지배주주의 입장에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를 통해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지분을 직접 보유할 필요가 없음.
○ 지배주주는 현물출자를 통해 자회사 지분을 지주회사 지분으로 교환함으로써 (지주회사를 통한) 자회사의 지배력은 유지하면서도 지주회사 지분은 늘릴 수 있음.
○ 반면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큰 경제적 유인이 없고, 오히려 사업부문이 있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선호함으로 인해 공개매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

□ 지배주주가 지주회사에 자회사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형식으로 지배주주에게 지주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현행 상법상 정관에 제3자 배정의 근거만 있으면 가능함.
○ 이 경우에는 공개매수의 경우와 달리 소액주주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배주주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함.
○ 결국 인적분할과 공개매수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지주회사의 전환은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 그 대표적인 경우가 LG그룹.
○ LG(당시 LGCI)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회사를 3개사로 인적분할하였음.
○ 지주회사가 되는 LG가 존속회사가 되고, 석유화학사업을 LG화학으로, 생활용품사업은 LG생활건강으로 신설함. 이러한 인적분할로 인해 기존의 LG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은 각각 LG, LG화학, LG생활건강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음.
□ LG는 분할 한 LG화학 및 LG생활건강, 그리고 또 다른 계열사인 GS홈쇼핑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서 이들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그 대가로 LG의 신주를 발행하였음.
○ 즉, LG화학, LG생활건강, GS홈쇼핑의 주식을 지주회사인 LG의 주식으로 바꾸어 준 것임. 이를 통해 LG는 LG화학, LG생활건강, GS홈쇼핑의 지분을 각각 23.3%, 28.7%, 30.0%를 확보할 수 있었음.
○ 지배주주의 이들 자회사지분은 각각 -11.1%p, -11.1%p, -24.7%p 감소한 반면, 지주회사 지분은 12.6%에서 41.6%로 29.0%p늘어났음.

□ 비단 LG 사례가 아니더라도 공개매수 후 지배주주의 지주회사 지분은 많게는 50.8%p에서 적게는 5.5%p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표3-5 참고>)


표3-5. 지주회사의 공개매수 전후 지배주주의 지분율 증감 (단위: %)
  공개매수자
(지주회사)
공개매수 전
지배주주 지분율
공개매수 후
지배주주 지분율
증감
1 웅진홀딩스 36.4 87.2 50.8
2 LGEI(현 LG) 33.8 78.3 44.5
3 대상홀딩스 33.5 67.4 33.9
4 한진중공업홀딩스 16.9 50.1 33.2
5 태평양 31.7 62.6 30.9
6 CJ 20.2 50.1 29.9
7 LGCI(현 LG) 12.7 41.6 28.9
8 농심홀딩스 36.4 61.3 24.9
9 대웅 55.0 76.9 21.9
10 중외홀딩스 33.5 54.4 20.9
11 네오위즈 41.5 60.7 19.2
12 케이이씨홀딩스 29.6 48.0 18.4
13 SK 15.7 29.6 13.9
14 디피아이홀딩스 33.0 45.5 12.5
15 케이피씨홀딩스 48.5 56.7 8.2
16 평화홀딩스 33.6 39.1 5.5
17 LG* 75.3 72.7 -2.6
18 HCN** 97.8 확인할수 없음 확인할수 없음
19 이수** 확인할수 없음 확인할수 없음 확인할수 없음
  평균 증감     23.2

* LG가 LG생명과학에 대하여 실시한 공개매수는 실패하여 지배주주의 지분에 영향이 없었으며 공개매수 기간 중 다른 원인으로 인해 변동한 것이 -2.62%임
** HCN과 이수는 비상장회사로 지배주주의 지분율 변동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그 자회사들은 상장회사이므로 포함하였음


3. 결론
□ 우리나라에서 다수의 지주회사가, 특히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지주회사가 인적분할 방식을 택한 이유는, 결국 적은 비용으로 지배주주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충족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임.

□ 지주회사 체제가 재벌체제에 비해 출자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 측면이 있는 분명하지만,
○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매우 낮아(상장 자회사 20%, 비상장 자회사 40% 이상), 지주회사의 소액주주와 지회사의 소액주주간에 심각한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 지배주주는 인적분할 후 공개매수 혹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법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 이전에 비해 오히려 지배력을 강화하는 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기 이해충돌의 문제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지주회사 조직체계를 설계할 유인이 매우 큼.

□ 따라서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연결납세 허용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이중대표소송제도와 같은 책임경영 장치를 보완하는 등의 제도개선 노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