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일정 및 절차
물적분할은 현물출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자산,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이전하고 그 대가로 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가 소유하는 형태임.
일정 |
절차 |
내용 |
관련규정 |
사정절차 |
· 분할전후의 F/S 작성(장부가 기준) · 회계처리 및 세무상 문제점 검토 · 분할신고서 및 분할계획서 작성시작 · 분할신설회사 상장 및 코스닥 등록 · 가능성 검토 · 분할되는 부문 감정평가 리스트 준비 |
· 절세대책 및 세무상 문제점 검토
· 분할일정 검토 및 문제점 검토 · 분할의 정당성에 대한 홍보자료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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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65 |
· 감독원과 절차 및 신고서 내용 협의 · 신설법인 상장 및 코스닥등록에 대한 · 거래소 및 협회 협의 · 감정평가 시작 및 회계법인감사 의뢰 |
· 감정평가 기간 약 20일 소요 |
·상법 제 299조의 2 |
D - 45 |
· 감정평가 실시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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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43 |
· 분할추정 F/S (감정가 반영)작성 · 분할신고서 확정 및 감독원 협의 |
· 신설법인의 자본금 확정 · 신설법인의 상호,임원,정관, 주식수 확정 |
·상법 제 530조의 5 |
D - 42 |
· 분할 이사회 결의 및 공시 · 분할신고서 제출 |
· 이사회 결의 당일 거래소 신고 및 공시 · 상장법인등 합병규정 제19조 |
· 상장법인 공시규정 제 4조 · 상장법인주요경영사항 신고4항 |
D - 41 |
· 공고문안 사전 감독원 제출 |
· 폐쇄공고 전 |
· 상장법인 합병규정 제 11조 |
D - 40 |
·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
· 기준일 2주전 |
· 상법 제 354조 |
D - 25 |
·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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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17 |
· 공고문안 사정 감독원 제출 | · 주총소집통지전 |
· 상장법인 합병규정 제11조 |
D - 15 |
· 주주총회 소집통지 / 주총소집 이사회 · 결의 · 분할대차대조표 공시 |
· 주총일로부터 2주전 · 주총2주전부터 6개월간 |
· 상법 제 363조 · 상법 제 530조의 7 |
D |
· 주주총회 실시 · 위원회 및 거래소 신고 |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주총익일까지 신고 | · 상법 제530조의 3 · 상장법인주요경영사항 신고4항 |
D + 1 |
· 분할기일/회계법인 감사의견 수렴 | · 실질적인 합병일/회계처리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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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2 |
· 이사회 결의 및 공고 | · 보고총회 이사회 공고로 대체 |
· 상법 제526조 |
D + 3 |
· 분할등기 | · 신설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신청 |
· 본점: 2주내, 지점: 3주내 |
D + 30內 |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 20%이상 지분취득시 30일내 신고 | · 독점규제법 제 12조
[출처] 물적분할 일정 및 절차|작성자 지윤아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