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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Holding Company

물적분할 일정 및 절차


물적분할 일정 및 절차

 

물적분할은 현물출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자산,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이전하고 그 대가로 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가 소유하는 형태임.

 

일정
절차
내용
관련규정
사정절차
· 분할전후의 F/S 작성(장부가 기준)
· 회계처리 및 세무상 문제점 검토
· 분할신고서 및 분할계획서 작성시작
· 분할신설회사 상장 및 코스닥 등록
· 가능성 검토
· 분할되는 부문 감정평가 리스트 준비
· 절세대책 및 세무상 문제점 검토

· 분할일정 검토 및 문제점 검토

· 분할의 정당성에 대한 홍보자료 준비

 
D - 65
· 감독원과 절차 및 신고서 내용 협의
· 신설법인 상장 및 코스닥등록에 대한
· 거래소 및 협회 협의
· 감정평가 시작 및 회계법인감사 의뢰
· 감정평가 기간 약 20일 소요
·상법 제 299조의 2
D - 45
· 감정평가 실시 완료
   
D - 43
· 분할추정 F/S (감정가 반영)작성
· 분할신고서 확정 및 감독원 협의
· 신설법인의 자본금 확정
· 신설법인의 상호,임원,정관, 주식수 확정
·상법 제 530조의 5
D - 42
· 분할 이사회 결의 및 공시
· 분할신고서 제출
· 이사회 결의 당일 거래소 신고 및 공시
· 상장법인등 합병규정 제19조
· 상장법인 공시규정 제 4조
· 상장법인주요경영사항 신고4항
D - 41
· 공고문안 사전 감독원 제출
· 폐쇄공고 전
· 상장법인 합병규정 제 11조
D - 40
·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 기준일 2주전
· 상법 제 354조
D - 25
·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D - 17
· 공고문안 사정 감독원 제출 · 주총소집통지전
· 상장법인 합병규정 제11조
D - 15
· 주주총회 소집통지 / 주총소집 이사회
· 결의
· 분할대차대조표 공시
· 주총일로부터 2주전
· 주총2주전부터 6개월간
· 상법 제 363조
· 상법 제 530조의 7
D
· 주주총회 실시
· 위원회 및 거래소 신고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주총익일까지 신고 · 상법 제530조의 3
· 상장법인주요경영사항 신고4항
D + 1
· 분할기일/회계법인 감사의견 수렴 · 실질적인 합병일/회계처리 기준일
 
D + 2
· 이사회 결의 및 공고 · 보고총회 이사회 공고로 대체
· 상법 제526조
D + 3
· 분할등기 · 신설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신청
· 본점: 2주내, 지점: 3주내
D + 30內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20%이상 지분취득시 30일내 신고 · 독점규제법 제 12조